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12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2
- 공포
- 2022-01-04
- 시행
- 2022-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839호
개정이유 — ○ 소득수준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취약계층 의료보장을 강화하도록 시행령 개정 완료(‘21.11.1 시행) -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 변경 및 전산을 통해 조회 가능한 내용을 삭제하여 신청자 편의 제고
- ○
(별지 제1호·제6호) 서식 내용 중 ’지원금액((B+C+D-E-F) × 50%’를 ‘지원금액(B+C+D-E-F) × 50%~80%’로 변경하고, ‘소득구간별 의료비지원 차등비율 뒷면 참조’ 문구 삽입
– 신청서 뒷면에 ‘소득구간별 의료비지원 차등비율’ 내용 삽입
- ○
(별지 제1호·제4호) 서식 내용 중 ‘1. 재난적의료비 지원 구분’ 항목, ‘3. 위험분담제 사용여부’ 항목의 내용 중 ‘환급신청여부’ 문항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시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비율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득별 지원 비율 반영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을 서식에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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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제6호
변경 전
지원금액((B+C+D-E-F) × 50%
변경 후
지원금액(B+C+D-E-F) ×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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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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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나 소득 대비 높은 의료비가 발생한 가구에 국가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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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별지 제6호서식] 재난적의료비 직접 지급요청서(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별지 제4호서식]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서(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외 지원대상자)(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별지 제1호서식]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 외 지원대상자)(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2
- 예고 종료2021-12-02
- 공포2022-01-04
- 시행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