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8
- 공포
- 2018-06-29
- 시행
- 2018-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197호
개정이유 — - 환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349호, 2018. 1. 16.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 및 지급 방법·절차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 및 결정 통보 절차, 방법안 제2조, 제4조
1)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은 입원의 경우에는 퇴원 다음 날부터, 외래의 경우에는 최종 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하도록 하되, 입원 중인 경우에는 퇴원 전에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때 관련 신청서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3) 재난적의료비 지원 여부 결정 시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
- 나부당이득금 고지, 징수방법 등 구체화안 제6조 및 제7조
- 다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의 행정조사 대상, 이의신청 관련 서식, 의료기관 등이 보존해야 하는 서류 및 기간 구체화안 제1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적의료비 신청 기간 및 방법
입원의 경우 퇴원 다음 날부터, 외래의 경우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다만 입원 중인 경우에는 퇴원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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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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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 의료비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중 환자의 경제적 상황에 비해 과도하게 큰 비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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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재난적의료비 지원 하위법령 제정 주요내용(입법예고 요청).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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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9
- 예고 종료2018-05-08
- 공포2018-06-29
- 시행201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