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8-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5-08
- 공포
- 2018-06-26
- 시행
- 2018-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196호
개정이유 — - 환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349호, 2018. 1. 16. 공포,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범위,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 및 지급 방법·절차, 지급기준 등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의료비의 범위 및 재난적의료비의 의미 구체화안 제2조 및 제3조
1) 의료비는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의 급여 및 비급여에 대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중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에 대한 치료 등의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함.
2) 재난적의료비는 입원비용, 외래진료비용 또는 입원비용과 외래진료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비용으로 함
- 나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1) 지원대상자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지원 여부 결정에 관한 업무를 실무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함.
2)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다지원대상자 및 외래진료 지원대상 질환 등 구체화안 제7조 및 제8조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속하는 사람은 당연 지원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함.
2) 외래진료 비용은 치료과정에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인 경우에만 지원하도록 함.
- 라재난적의료비 지원기준 구체화안 제11조
1) 의료비 중 비급여 비용, 본인부담금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2) 지원금액은 입원과 외래 일수의 합이 180일을 넘지 않고, 연간 2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
- 마그 밖에 부당이득금 체납 시 연체금 징수, 결손처분 사유, 제공요청 및 제출요구 자료의 종류, 이의신청과 관련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12조∼제2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확정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당연 지원대상으로 하고, 그 외의 사람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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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소득이나 재산 수준을 고려했을 때, 환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오는 의료비를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재난적의료비 지원 하위법령 제정 주요내용(입법예고 요청).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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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9
- 예고 종료2018-05-08
- 공포2018-06-26
- 시행2018-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