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02
- 공포
- 2022-12-06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398호
개정이유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29호, 2022.6.10.공포, 2022.12.1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기준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전문인력·시설 등에 관한 지정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 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취소 등 사유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유 중 ‘운영성과의 미흡 등’에 관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정 기준의 명확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갖춰야 하는 전문인력과 시설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지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내용을 따랐어요.
변경 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교육 총괄·시행 인력 및 교육 담당 강사를 확보할 것, 강의실 및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할 것 등 구체적인 기준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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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내용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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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나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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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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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3
- 예고 종료2022-11-02
- 공포2022-12-06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