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7
- 공포
- 2021-10-14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316호
개정이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제32조제1항제2의2호 신설에 따라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이에, 교육 실시기관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가
사용자교육 실시기관의 위탁근거 마련 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용자 교육 위탁수행 기관을 현재 법 제21조제2호 사용자 교육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위탁근거 마련
- 나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법 제32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사용자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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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자교육 실시기관의 위탁근거 마련
법 제11조의2에 따른 사용자 교육 위탁수행 기관을 현재 법 제21조제2호 사용자 교육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위탁근거 마련
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법 제32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사용자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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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9
- 예고 종료2021-09-07
- 공포2021-10-14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