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3
- 공포
- 2021-10-14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383호
개정이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및 제32조제1항제2의2호 신설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은 ‘21. 7. 29. ~ 9. 7.까지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나, 개정안의 위탁규정 표현 및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이 수정되어 재입법예고를 하려는 것임 또한, 귀국비용 보험·신탁 가입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개정내용은 법령일괄정비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21. 9. 23.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이나, 시행령 개정 시기에 따라 별표 순서가 변경되어 해당 일괄정비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분을 포함하여 재입법예고 하고자 함
- 가
사용자교육 실시기관의 위탁규정 표현 수정 영 제31조에서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는 권한이 아닌 업무를 위탁하므로, 위탁규정의 표현을 수정 * 영 제31조 위탁규정 수정(권한의 위임·위탁→권한 등의 위임·위탁)
- 나
과태료 부과기준 수정 법 제32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사용자 교육 미이수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미이수 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서 적발시 300만원 부과로 수정하여 법체계에 맞도록 함 * (입법예고) 사용자교육 미이수 기간에 따라 80/160/320만원 부과 → (재입법예고) 1회 300만원 부과 또한, 귀국비용 보험·신탁 가입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법령일괄정비 사항을 본 개정안에 포함하여 추진 * (현행) 위반횟수에 따라 80/160/320만원 부과 → (개정안) 위반기간에 따라 80/160/240/320만원 부과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인근로자 교육 관련 위탁 규정의 표현을 바로잡고, 사용자 교육 미이수 및 귀국비용 보험·신탁 가입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탁 관련 법령 문구 수정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권한의 위임·위탁'이라는 표현을 '권한 등의 위임·위탁'으로 수정하여 법적 체계에 맞게 바로잡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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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변경 전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변경 후
제31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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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귀국비용 보험·신탁 가입 위반에 따른 과태료(별표 제2호바목)의 경우,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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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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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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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8
- 예고 종료2021-09-23
- 공포2021-10-14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