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9-26
- 의견제출 마감
- 2022-11-07
- 공포
- 2023-01-11
- 시행
- 2023-0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3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한편, 당직간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도관의 직무와 관련된 법령 명칭을 변경하고 당직간부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명칭 정비
상위 법령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바뀌면서, 교도관직무규칙 내 관련 용어와 조문을 새 법령에 맞춰 수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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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정의)
변경 전
3. 직업훈련교도관: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된 사람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말한다.
변경 후
3. 직업훈련교도관: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임용절차에 따라 임용된 사람으로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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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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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명
어떤 직무나 직위에 사람을 임명하여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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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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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1-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6
- 예고 종료2022-11-07
- 공포2023-01-11
- 시행202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