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8-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9
- 공포
- 2015-01-30
- 시행
- 2015-0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180호
개정이유 — 교정직렬 내 교정·교회·분류직류를 교정직류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555호, 2012. 1. 26. 공포·시행)되고,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3. 12. 12. 시행) 되어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되는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교도관직무규칙의 체계 및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정의(定義) 조항 개정안 제2조
1) 공무원임용령 등의 개정에 따라 ‘교회직교도관’, ‘분류직교도관’ 및 ‘기능직공무원’이라는 명칭 사용이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음
2) 이에 따라 ‘교회직교도관’, ‘분류직교도관’에 대한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교도관을 ‘교정직교도관’, ‘보건위생직교도관’, ‘기술직교도관’ 및 ‘관리운영직교도관’, ‘직업훈련교도관’으로 구분함
- 나교도관직무규칙 체계 정비 (안 제2, 3, 4장)
1) ‘교회직교도관’ 및 ‘분류직교도관’이 ‘교정직교도관’에 포함됨에 따라 교도관을 ‘정복교도관’과 ‘사복교도관’으로 구분하는 현행 체계를 정비함
2) ‘제2장 정복교도관의 직무’를 ‘제2장 교정직교도관의 직무’로 개정하고, 하위 절(節)로 ‘사회복귀업무 교도관의 직무’ 및 ‘분류심사업무 교도관의 직무’를 둠
3) ‘제3장 사복교도관의 직무’를 ‘제3장 기술·관리운영 직군 교도관의 직무’로 개정하고, 전문경력관인 직업훈련교도관에 관한 ‘제4장 직업훈련교도관의 직무’ 장(章)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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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1-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19
- 예고 종료2014-09-29
- 공포2015-01-30
- 시행2015-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