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2-11-07
- 공포
- 2022-12-09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67호
개정이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조사와 함께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22.6.10.) 후 시행(’22.12.11.) 예정으로 보급·지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 가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보급·지도 사항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 성과의 보급
–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및 환경개선 기술의 지도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보급·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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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보급·지도 사항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 성과의 보급
-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및 환경개선 기술의 지도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보급·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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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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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4-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7
- 예고 종료2022-11-07
- 공포2022-12-09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