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9-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1-07
- 공포
- 2022-12-16
- 시행
- 2022-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391호
개정이유 —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우리부 소관 시행규칙에 표기된 상위법의 제명을 정비하고, 전시 중요도가 높은 산하기관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을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 가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22.7.5.부터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의 제명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시행규칙」에 표기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정정
- 나한국폴리텍대학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추가지정안 제3조
시행규칙에 중점관리대상업체로 기(旣) 규정된 3개 공단* 외에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정함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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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22.7.5.부터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의 제명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시행규칙」에 표기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정정
나. 한국폴리텍대학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추가지정(안 제3조)
시행규칙에 중점관리대상업체로 기(旣) 규정된 3개 공단* 외에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정함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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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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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9-28
- 예고 종료2022-11-07
- 공포2022-12-16
- 시행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