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4-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5-2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02
개정이유 — 현재는 한 관리자가 동일 사업구역 내에서 다수의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도 필지마다 다른 감리자가 지정됨에 따라 감리 계약을 필지 수만큼 반복하여야 하는 등 절차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리자가 둘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리자가 복수의 필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감리 지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감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가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3조제6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안 제13조제6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0
- 예고 종료2026-05-2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