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2-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3-25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체감리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유효기간 직전 1년 이내로 구체화하고 교육이수증에 유효기간 표기 및 차기 교육 안내로 교육생 편의를 도모하고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폐기물 업체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처리확인서를 첨부토록 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미지급 사례를 근절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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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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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6-04-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12
- 예고 종료2025-03-25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