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05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5
- 공포
- 2022-12-06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926호
개정이유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관계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872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법령정비의 요청 절차와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임시허가의 신청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사전검토위원회 구성 확대안 제8조의2 제5항, 제6항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검토ㆍ조정ㆍ처리하거나,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지원하기 위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사전검토위원회의 인원을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확대 함
- 나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 발급 규정 신설안 제42조의5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
- 다법령정비 요청 및 처리 절차 신설안 제42조의5 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 제12항, 제13항
1) 법령정비 요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명시하고, 보완이 필요할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법령정비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필요여부를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고 결과를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에 작성하여 법령정비요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
3) 관계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함
4) 관계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에 착수하였거나 법령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내용을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 라법령정비요청자의 임시허가 신청 절차 신설안 제42조의5 제9항, 제10항
임시허가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는 통지를 받은 법령정비요청자의 임시허가 신청 기간 및 절차를 구체화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청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마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연장확인서 발급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간주 기간 구체화안 제42조의5 제5항, 제11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연장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정비요청자로 하여금 연장되는 유효기간을 알 수 있도록 함
- 바법령정비 요청제 도입에 따른 위탁업무 등 정비안 제42조의7제1항, 제43조제3항
법령정비요청제도의 신설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위탁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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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05
- 예고 종료2022-11-15
- 공포2022-12-06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