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5-03-04
- 공포
- 2025-04-15
- 시행
- 2025-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33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82호, 2024.10.22. 공포, 2025.4.23 시행)됨에 따라,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및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동 법 시행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마련안 제8조의2 제5항 ∼ 제10항
나. 규제샌드박스 동일·유사과제 판단기준 규정 (안 제40조 및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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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아래에 전문위원회를 두고 규제샌드박스의 동일·유사과제 판단기준을 정해, 신청 기업과 위원회 운영을 맡는 기관에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위원회 두 종류로 구분
법 개정에 맞춰 심의위원회 아래 전문위원회를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와 '사안별 전문위원회'로 나누는 내용이에요.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는 동일·유사 과제의 심의·의결을 맡고, 기존 사전검토위원회는 '사안별 전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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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 제5항
변경 전
심의위원회가 분야별 사전검토위원회를 둘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법 제10조의2제3항의 전문위원회를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와 사안별 전문위원회로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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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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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실증특례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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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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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21
- 예고 종료2025-03-04
- 공포2025-04-15
- 시행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