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795호
주요내용 — 공무원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지원을 의무화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변경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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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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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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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06
- 예고 종료2022-11-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