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31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1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084호
개정이유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민·형사 상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 지원 의무 및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신설하는 등 기관 차원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절차 강화 및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에 따른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효력을 확대하고, 긴급한 재난·안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재난·안전담당 업무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후적 판단으로도 징계 관련 불이익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상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민·형사 책임문제가 발생한 경우, 기관의 지원의무 및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등안 제4조, 제17조 일부 개정
–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행정 내부책임의 보호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수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경우 기관의 보호 없이 공무원 개인이 피해를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인식이 있음.
– 민·형사 책임에 대한 기관의 지원 의무를 신설하고,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나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내용 변경 및 감사기구 의견수렴 절차 신설 등안 제10조, 제12조 일부 개정
위원장은 안건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다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근거 등안 제13조, 제14조 일부 개정
지방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와 일상에서의 상시적인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 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라감사기구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의결에 대해 감사원 감사도 면책 추정안 제15조 일부 개정
감사기구의 장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에는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마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특례 마련안 제21조 신설
긴급한 재난·안전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후적 의결로도 사전 의사결정과 동일한 징계면제 효력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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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적극행정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의 민·형사 책임을 기관이 지원·보호하고 감사원 감사 면책과 재난·안전 분야 징계 면제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형사 책임 보호와 적극행정 보호관
적극행정을 하다 민사·형사 책임문제가 생기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소송 지원을 총괄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위원회가 고소·고발당한 공무원의 요청으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낼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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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결과로 민사·형사상 책임문제가 생기면 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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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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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이 국민 이익을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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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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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31
- 예고 종료2025-12-01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