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5-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7
- 공포
- 2021-07-27
- 시행
- 2021-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277호
주요내용 —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및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제척·회피·기피 규정 및 합동회의 운영 근거 마련, 감사기구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변경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돕기 위해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신설
공무원이 법령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할 때, 국민이 직접 적극적인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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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변경 전
위원회는 다수 기관과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의 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변경 후
위원회는 다수 기관과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의 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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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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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적극행정
공무원이 주어진 권한에 따라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행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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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1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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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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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7
- 예고 종료2021-06-07
- 공포2021-07-27
- 시행202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