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39
개정이유 —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에 대한 비용 요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다기관 소관 사안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 사항 공개 및 적극행정 책임관의 직권 의견제시 요청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적극행정 보호·지원 강화안 제4조, 제10조, 제17조, 제17조의2
– 적극행정 보호관, 전담 직원, 내·외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제4조, 제17조의2)
– 부작위·소극행정 등 비위행위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없이 공무원 신청만으로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되, 허위·부정 신청, 중징계 이상 처분 확정, 고의·중과실로 인한 패소, 형사상 유죄 판결 등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토록 함(제10조, 제17조)
– 기소 후 형사소송 시에 무죄 확정 판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제17조)
- 나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체계 개선안 제11조의4, 제11조의5 및 제17조의4
– 다기관 연계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토록 하되 교육부·행정안전부에서 협의·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제11조의4)
– 적극행정위원회 회의 참여자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 신설(제11조의5)
– 소극행정 신고를 처리하는 경우 의견 제시 요청 제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절차 개선(제17조의4)
- 다적극행정위원회의 신청 절차 확대 및 의결 공개제12조 및 제12조의 2
– 담당 공무원의 신청 외에도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직권으로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제12조)
–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등을 제외하고 공개토록 함(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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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9
- 예고 종료2026-09-2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