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2-10-17
- 공포
- 2022-11-22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409호
개정이유 — 공인노무사 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도록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법률 제18923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의 통합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
- 가위원회 통합에 따른 운영 규정 정비영 제10조, 제14조의2∼6, 제20조의7∼8·11
- ㅇ
종전 2개의 공인노무사 위원회가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통일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합·정비 * 공인노무사 징계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징계 의결 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 * 위원회 위원회 ‘제척·기피’ 조항에 ‘회피’에 관한 규정 추가
- 나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삭제 등 현행화영 제14조의2, 제15조, 제20조의5·6·9
- ㅇ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종전 시행령에 규정된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이와 연계된 규정 등을 정비
- 다소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마련영 제14조의5 신설
- ㅇ
징계 부문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심의 절차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징계의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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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06
- 예고 종료2022-10-17
- 공포2022-11-22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