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8
- 공포
- 2024-01-16
- 시행
- 2024-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555호
개정이유 — 청년층 등 수험생 편의 제고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토익 등 영어시험의 성적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응시 수수료 근거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변경, 행정서비스에 대한 적정 소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함
- 가청년층 등 수험생 편의제고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토익등 영어시험의 성적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제6조
- 나행정서비스에 대한 적정소요비용 조달을 위해 다른 자격시험 적용례를 고려하여, 수수료 결정 근거를 시행규칙으로 변경제1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청년층 등 수험생 편의제고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토익등 영어시험의 성적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제6조)
나. 행정서비스에 대한 적정소요비용 조달을 위해 다른 자격시험 적용례를 고려하여, 수수료 결정 근거를 시행규칙으로 변경(제11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1-22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1-22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1-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5
- 예고 종료2023-12-28
- 공포2024-01-16
- 시행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