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4-13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2
- 공포
- 2026-05-08
- 시행
- 2026-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중동전쟁으로 물품을 선박으로 운송할 때 종전의 운송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우회경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이 상승하여 추가적 관세 부담이 발생하는바, 전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물품 운송경로 등이 변경되어 운임이 통상적 운임보다 현저히 증가할 경우 관세 과세가격 산정시 통상적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가적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물품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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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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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13
- 예고 종료2026-04-22
- 공포2026-05-08
- 시행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