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5
- 공포
- 2026-02-27
- 시행
- 2026-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26-28호
개정이유 —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의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표권 보호의 간소화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제외사유를 판정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비율의 계산방식을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며, 관세청장이 마약류의 위법한 반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ㆍ구체화하고, 승객예약자료의 제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으로서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세운송 관세행정에 맞게 보세운송의 신고 항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인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에 개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함.
- 나
덤핑방지관세 부과와 관련된 절차 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잠정조치 결정 기간 및 재심사 결정 기간을 각각 연장함.
- 다
편익관세 적용 대상국 중 코모로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였으므로 적용 대상국에서 삭제함.
- 라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제외사유를 판정하기 위한 납부비율 계산방식을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마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해당 물품을 회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천재지변, 여객기·여객선의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바
소액 탁송품ㆍ우편물의 상표권 침해 의심 시 세관장의 통보, 상표권자 및 신고인의 입증자료 제출, 세관장의 통관보류 여부 결정 등 상표권 보호를 위한 간소한 절차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함.
- 사
관세청장이 마약류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수집하는 마약류 범죄자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함.
- 아
승객예약자료의 일부 미제출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세 관련 기업·기관에 소액물품 상표권 간이절차,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마약류 정보 수집, 승객예약자료 과태료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액 탁송품·우편물의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신설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소액 물품이 있으면 세관장이 신고인(또는 우편물 화주)과 상표권자에게 알려요. 양쪽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간 안에 입증자료를 내면 세관장이 통관을 보류할지 정하는 절차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상표권자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세관장은 통관을 허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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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제4호(과세가격에 더하는 용역)
변경 전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
변경 후
항목에 '개발'을 추가하고, 단서 표현을 '수행된' 것으로 다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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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부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보세판매장 회수 규정(제213조제3항)과 상표권 간이절차(제243조의2)는 2026년 4월 1일부터, 승객예약자료 과태료 기준(별표 5 제3호나목)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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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관세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물품 가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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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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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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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9
- 예고 종료2026-02-05
- 공포2026-02-27
- 시행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