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9-22
- 공포
- 2025-11-28
- 시행
- 2025-1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70호
개정이유 — 제3국 등을 이용한 우회덤핑을 차단하기 위해 덤핑물품을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핑물품의 원재료를 제3국으로 보내어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한 경우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 통보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가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안 제71조의2
현행 우회덤핑방지관세 제도는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중 덤핑물품을 공급국 안에서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만을 우회덤핑으로 규정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3국 등을 이용하여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음. 철강 등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공급국이 아닌 제3국 또는 국내 보세구역에서 덤핑물품을 경미하게 변경하거나, 덤핑물품의 부품·원재료 등을 제3국으로 보낸 후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하는 경우에도 우회덤핑에 포함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나우회덤핑 조사기간 연장안 제71조의7
1) 무역위원회가 우회덤핑에 대한 조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사개시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우회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무역위원회의 우회덤핑 조사기간 연장을 감안하여 그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각각 1개월씩 연장함.
- 다보세공장 외 작업완료 결과 통보 기한 연장안 제203조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세공장외 작업완료 결과를 통보하던 것을, 1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덤핑방지관세를 피하려고 제3국이나 국내 보세구역을 거치는 우회덤핑에도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하고, 조사기간과 보세공장 외 작업 결과 통보 기한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우회덤핑으로 보는 행위가 넓어져요
지금은 덤핑물품을 공급국 안에서 경미하게 바꾸는 경우만 우회덤핑이에요. 개정안은 공급국이 아닌 제3국이나 국내 보세구역에서 바꾸는 경우도 포함해요. 덤핑물품의 부품·원재료를 제3국에서 조립·완성하는 경우도 포함해요. 소관 부처는 철강 등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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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1조의2제1항(우회덤핑의 행위 유형)
변경 전
덤핑방지관세물품을 공급국 안에서 본질적 특성을 바꾸지 않는 범위로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만 대상이에요.
변경 후
공급국 안의 경미한 변경행위(1호)에 더해, 공급국에서 생산·공급된 부품이나 원재료 등을 상당한 가치로 사용해 제3국에서 동종물품으로 단순 조립·완성하는 행위(2호, 제3국 조립 또는 완성행위)도 포함해요. 1호에서는 '공급국 안에서'라는 제한이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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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203조제5항(작업완료 결과 통보 기한)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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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보다 싸게 들어와 국내산업이 피해를 볼 때 추가로 매기는 관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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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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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12
- 예고 종료2025-09-22
- 공포2025-11-28
- 시행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