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11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0
- 공포
- 2022-12-14
- 시행
- 2022-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81호
개정이유 — 개정 농약관리법 제18256호(‘21.6.15. 개정, ’23.1.1. 시행) 및 제18526호(‘21.11.30. 개정, ’22.12.1. 시행)에 따라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 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함.
- 가항공방제업 신고제도 도입
1) 법률에서 위임받은 ‘항공방제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신고기준’ 등 구체화, 항공방제업 (변경)신고서 및 신고증 등을 마련
2) 항공방제업 신고대장, 지위승계 신고서, 폐업 신고서, 재발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에 항공방제업 관련 사항을 반영
3) 항공방제업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 나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마련
1)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신청 및 조정절차 등 구체화
2) 분쟁조정 신청서, 통지서, 조사관증, 조사결과 보고서, 조정안, 조정안 통지서, 조정조서 마련
- 다농약 등의 안전관리 강화
1) 제조업자등 및 방제업자가 갖추어야 할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 등 목록 구체화
2) 원제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농약원제 취급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 강화
- 라수출전용농약 등록절차 마련 및 농관원이 유통농약을 단속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기준 마련
- 마농약품목 변경등록 절차 완화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규정 명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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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1
- 예고 종료2022-11-10
- 공포2022-12-14
- 시행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