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2-07
- 공포
- 2024-05-07
- 시행
- 2024-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516호
개정이유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회의체로 전환하고, 분쟁조정에 필요한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746호, 2023.10.24. 공포, 2024.4.25.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법률 개정에 맞춰 정비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문의 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 수정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 나조정신청서 접수처를 농관원장으로 하고, 조정안 작성기간 연장, 조정 종결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삭제안 제24조의6
- 다공급대상자가 정해진 농약등의 판매업자를 통한 공급의 경우에만 모집단별 판매정보 등을 기록?제공하도록 추가안 별표 3의8, 3의9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약피해분쟁조정 절차를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특정 농약의 유통 이력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쟁조정 관련 중복 규정 삭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비상설로 바뀌는 등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중복되는 조정안 작성 기간이나 절차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법령을 정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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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2
변경 전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농약 구매자에게 보상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농약 구매자에게 보상하는 경우로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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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특례 조항
부칙에 따르면, 공급대상자가 정해진 농약을 판매하는 경우 전산시스템 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기록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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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설회의체
상시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라, 특정한 안건이나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소집되어 회의를 진행하는 모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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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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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9
- 예고 종료2024-02-07
- 공포2024-05-07
- 시행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