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0-12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1
- 공포
- 2023-01-03
- 시행
- 2023-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562호
개정이유 — 각급 징계위원회 회의 개최 시 다양한 자격의 민간위원이 구성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로 친족 여부에 대해 과거 이력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징계등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징계위원회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요건 개선안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5항 일부개정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다양한 자격의 민간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명문화
- 나
징계위원회 위원이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를 위원 제척사유에 포함안 제15조제1항 일부개정
- 다징계위원회 사실조사 근거 정비안 제12조제4항 일부개정
징계위원회 직원이 사실조사를 위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라징계의결등 요구 시 작성하는 확인서 상 포상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추가안 별지 제1호의2서식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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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요건 개선(안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5항 일부개정)
- 징계위원회 회의 구성 시, 다양한 자격의 민간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명문화
나. 징계위원회 위원이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 관계에 있었던’ 경우를 위원 제척사유에 포함(안 제15조제1항 일부개정)
다. 징계위원회 사실조사 근거 정비(안 제12조제4항 일부개정)
- 징계위원회 직원이 사실조사를 위해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징계의결등 요구 시 작성하는 확인서 상 포상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추가(안 별지 제1호의2서식 일부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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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2
- 예고 종료2022-11-21
- 공포2023-01-03
- 시행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