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08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8
- 공포
- 2021-11-30
- 시행
- 2021-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1-503호
개정이유 — 각급 징계위원회 풀 구성을 위해 민간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여 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할 때 균형 있는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당연퇴직이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해 퇴직 전 반드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연퇴직 예정일을 별도 관리하고 우선심사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체납 시 징계권자가 자체적으로 강제징수를 실시할 수 있고, 징수가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징수 위탁을 위한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징계위원회 민간위원 풀 구성 시 성별 균형 제고안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4항 일부개정
1) 징계위원회 민간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나징계의결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한 퇴직 관리 강화안 제11조의3제1항제2호,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일부개정
1) 징계 등 혐의자의 퇴직이 임박하여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우선심사 신청 의무화
2) 징계의결 요구 시 작성하는 확인서에 ‘퇴직 사유별 예정일’ 기재 항목 추가
3) 각급 징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징계처리대장에 ‘퇴직 사유별 예정일’ 기재 항목 추가
- 다징계의결 요구 시 작성하는 확인서 상 포상감경 제한 비위유형에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추가안 별지 제1호의2서식 일부개정
- 라징계위원회 의결서 상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사유 명시 안내안 별지 제3호서식 일부개정
- 마징계부가금 체납 시,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처분권자의 조치사항 및 세무서 위탁 방법 등 절차 규정화안 제19조의2제2항 일부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 퇴직 예정자의 관리 및 징계부가금 체납 시 강제징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간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 고려
소관 부처는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 더 균형 있는 시각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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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4항
변경 전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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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징계부가금 강제징수 관련 규정(제19조의2제2항)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성별 균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기존 규정을 따를 수 있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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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징계부가금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을 때, 징계 처분과 별도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벌금 성격의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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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법령 제개정이유서)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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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8
- 예고 종료2021-10-18
- 공포2021-11-30
- 시행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