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25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7
- 공포
- 2025-06-30
- 시행
- 202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102호
개정이유 —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자료를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24. 12. 31.), 동 법에서 위임한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조사ㆍ수사자료 항목을 신설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제도적 보완 사항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행정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조사ㆍ수사자료 항목 신설안 제7조 일부개정 및 제8조의3 신설
1) 감사원의 조사자료
–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그 밖의 조사자료
2)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 신문조서, 진술조서, 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등 그 밖의 수사자료
- 나징계 의결 ‘경정’ 결정 시 작성 방법 및 통보대상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일부개정 및 별지 제4호의5서식 신설
1) 경정결정 작성 방법
– 경정결정 원본은 징계등 의결서 원본 첨부, 경정결정 정본 송달
2) 경정결정 통보 대상
–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 징계처분등 처분권자 등
- 다‘징계부가금 관리대장’ 신설 및 시스템상 관리 근거 마련안 제25조 일부개정 및 별지 제6호서식 신설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납부ㆍ체납 현황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징계부가금 관리대장 마련 및 시스템상 관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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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5
- 예고 종료2025-05-07
- 공포2025-06-30
- 시행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