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12
- 의견제출 마감
- 2023-08-21
- 공포
- 2023-10-10
- 시행
- 2023-10-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334호
개정이유 —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대상 비위가 기존 성희롱·성폭력 비위에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23. 4. 11.), 동 법에서 정의한 비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 관련 규정 정비안 제19조 일부개정
1)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구체화
2) 징계처분결과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안내
- 나수사 중 징계절차 진행 중지 통보 방법 정비안 제8조의2 일부개정 및 별지 제2호의3 서식 신설
1) 징계절차 진행 중지 통보 서식 신설
- 다기타 미비사항 개정안 제10조, 제12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일부개정
1) ‘진술권 포기서’를 ‘출석 진술 포기서’로 개정
2) 징계위원회가 ‘불문’으로 의결할 수 있음을 명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를 알리는 범위를 넓히고, 징계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피해자 통보 대상 확대
기존 성희롱이나 성폭력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고통을 주는 경우도 징계 결과 통보 대상에 포함되도록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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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변경 전
현재는 징계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를 통보하는 구체적인 서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② 제1항에 따라 혐의자에게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중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 서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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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서식 적용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새롭게 만들어진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는 이 날짜 이후에 해당 상황이 발생할 때부터 사용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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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不問)
징계 절차를 진행했으나, 혐의가 없거나 사안이 가벼워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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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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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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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2
- 예고 종료2023-08-21
- 공포2023-10-10
- 시행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