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13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1
- 공포
- 2022-12-09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421호
개정이유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29호, 2022.6.10.공포, 2022.12.11.시행)및「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ooooo호, oooo.oo.oo.공포, oooo.oo.oo.시행)이 개정되고, 농·어업 5인미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산재보험 임의가입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는 내용으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844호, 2022.8.2.공포, 2023.2.3.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인 지정신청자의 지정신청서·인력 현황·교육장별 시설 장비 현황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 유효기간, 취업교육기관 지정서 교부 등의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그 밖에 실무적으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 기준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의 처분 기준을 별표로 규정하려는 것임
- 다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서식 농·어업 5인미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산재보험 임의가입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서식을 별지로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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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3
- 예고 종료2022-11-11
- 공포2022-12-09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