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2-11-11
- 공포
- 2022-12-06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92호
개정이유 — 「건축물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93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되어 현재 시행 중인 해체공사의 상주감리제도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됨 이에, 일부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의 체계에 맞추어 시행령의 체계 및 인용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가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조문 체계 및 인용 조항 개정안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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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조문 체계 및 인용 조항 개정(안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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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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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4
- 예고 종료2022-11-11
- 공포2022-12-06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