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6
- 공포
- 2021-10-28
- 시행
- 2021-10-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47호
개정이유 — 해체공사의 양태에 따라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340호, 2021. 7. 27. 공포, 2021. 10. 28. 시행)됨에 따라, 해체허가 대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공사 전체 기간 동안 상주 감리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고자함
- 가생애이력 정보체계 포함 항목 추가안 제2조제1항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해체공사 착공신고 관련 정보 및 현장점검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
- 나감리원 배치기준 마련안 제22조제2항·제3항
해체허가 대상은 해체공사 전체 기간 동안 상주 감리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해체신고 대상 중에도 위험성이 높은 공법 등 적용시 상주 감리원 배치 의무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위해 해체 허가 및 신고 대상에 대한 감리원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정보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체공사 감리원 상주 의무화
소관 부처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공사 전체 기간 동안 감리원이 현장에 머물며 관리하도록 하고, 위험도가 높은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도 상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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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변경 전
해체공사 착공신고 관련 정보 및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4. 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에 대한 정보, 5. 법 제30조의2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6. 법 제30조의3에 따른 착공신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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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감리원 배치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시행령 시행 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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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이력 정보체계
건축물이 지어질 때부터 해체될 때까지의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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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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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7
- 예고 종료2021-09-06
- 공포2021-10-28
- 시행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