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18
- 의견제출 마감
- 2022-11-28
- 공포
- 2023-03-21
- 시행
- 2023-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987호
개정이유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제22조의 별표 4. 제1호가목의 가중처분과 관련하여 위반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가중처분 차수 적용 규정과 일정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 차수 규정을 나목에 신설하려는 것임
- 가위반행위 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 명확화안 별표 4. 제1호가목
가중처분과 관련하여 위반횟수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과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서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로 명확하게 개정
- 나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차수 적용 규정과 누적 차수 적용 규정 신설안 별표 4. 제1호나목 신설
가중처분 기준(일반기준 상의 최근 3년)은 있으나, 가중처분을 위한 차수 적용 규정과 일정 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 차수의 적용 규정이 부재하여 관련 근거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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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인 어업 관련 행정처분 시 위반 횟수를 계산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과잉행정을 방지하기 위한 차수 적용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반 횟수 산정 기준의 명확화
가중처분을 결정할 때 위반 횟수를 계산하는 시점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서 '처분을 받은 날'로 바꾸어 기준을 더 분명하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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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4. 제1호가목
변경 전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과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후
변경 후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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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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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분
위반행위를 반복할 경우 처벌의 강도를 더 높여서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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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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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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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8
- 예고 종료2022-11-28
- 공포2023-03-21
- 시행202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