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1-11-14
- 공포
- 2012-01-06
- 시행
- 2012-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447호
개정이유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법 문장의 용어 등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한글에 한자 병기(倂記) 현 행 개 정(안) 현 행 개 정(안) 척수 척수(隻數) 선적국 선적국(船籍國) 업어료 입어료(入漁料) 나포 나포(拿捕) 통화 통화(通貨) 나.일본식 표현 등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현 행 개 정(안) 현 행 개 정(안) ~규정에 의한 ~에 따른 하고자 하는 하려는 납부하여야 내야 기타 그 밖의 자를 사람을 액수 금액 당해 해당 의하여 따라 다.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반점(,),쌍점(:)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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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24
- 예고 종료2011-11-14
- 공포2012-01-06
- 시행201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