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2-10-21
- 공포
- 2022-10-27
- 시행
- 2022-10-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97호
개정이유 — 「법인세법」제98조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외환부문의 건전성을 해치는 등 금융시장에 불안이 초래되고 통화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거나 어렵게 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채등에 대한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는바, 최근 주요국 금리 인상 등으로 국채ㆍ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어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외국법인의 투자자금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외국법인의 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 대해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지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자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해 영의 세율 적용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적 세제 혜택 제공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외국법인이 국채나 통화안정증권에서 얻은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영의 세율) 조치를 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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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의2(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37조의2(외국법인의 국체등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①법 제9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을 말한다. ②법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법인의 소득 중 같은 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생각해 볼 점
적용 기간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조항은 2022년 10월 1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채 등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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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세율
세율이 0%라는 뜻으로,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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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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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19
- 예고 종료2022-10-21
- 공포2022-10-27
- 시행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