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2-1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2-250호
개정이유 — 상표심판에서 충실한 증거조사를 장려하고자 증거조사별 세부규정 및 관련서식을 독립된 규정으로 관리할 방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에 근거한 증거조사신청 관련 서식을 훈령에서 정하는 대신 서식의 위임 근거를 본문에 마련하려는 것임
- 가증거조사·증거보전 신청 서식의 훈령 위임 근거 마련안 제67조 변경
- ㅇ
증거조사와 증거보전 신청 서식의 위임 근거를 특허법·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과 정합하도록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상표심판에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서식의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증거조사 관련 서식 관리 방식 변경
소관 부처는 상표심판에서 충실한 증거조사를 돕기 위해, 증거조사별 세부 규정과 서식을 독립된 규정(훈령)으로 관리하기로 했어요. 이에 따라 기존에 시행규칙에 있던 서식의 위임 근거를 본문에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7조(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의 신청)
변경 전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와 신문 요구사항을 적은 서류 1부 2. 대리인에 의해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변경 후
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심판원장이 정하는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개정안 시행 전에 기존 규정에 따라 증인신문, 현장검증 또는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서식으로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증거조사
재판이나 심판 과정에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신문, 현장검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1
- 예고 종료2022-1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