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3-08-31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2-10-25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887호
개정이유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미비점 보완 등 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가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제외 대상 명시안 규칙 제2조제1항 단서 신설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대상에서 개인에게 1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회성 보조사업을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
- 나감사보고서 첨부서류 제출 서식안 규칙 제6조제2항 및 별지 제5-1호 서식 신설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을 위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필요한 서류의 서식을 별지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감사보고서 제출 서식 마련을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안이에요.
핵심
소액 일회성 보조사업 관리 부담 완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일회성 보조사업은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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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규칙 제2조제1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회계연도 안에 100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에게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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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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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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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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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5
- 예고 종료2022-1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