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2-10-25 예고
- 입법예고
- 2023-08-31
- 의견제출 마감
- 2023-09-27
- 공포
- 2023-12-13
- 시행
- 2023-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217호
개정이유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차단,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미비점 보완 등 관리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 가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제외 대상 명시안 제2조제1항 단서 신설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대상에서 개인에게 1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회성 보조사업을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
- 나감사보고서 첨부서류 제출 서식안 제6조제2항 및 별지 제5-1호서식 신설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위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필요한 서류의 서식을 별지로 규정 ※ 입법예고(‘22.10.25.~12.5.)를 기 실시하였으나, 모법인 지방보조금법 개정(’23.4.11.) 이후 입법예고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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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제외 대상 명시(안 제2조제1항 단서 신설)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작성 대상에서 개인에게 10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회성 보조사업을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
나. 감사보고서 첨부서류 제출 서식 (안 제6조제2항 및 별지 제5-1호서식 신설)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위하여 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필요한 서류의 서식을 별지로 규정
※ 입법예고(‘22.10.25.~12.5.)를 기 실시하였으나, 모법인 지방보조금법 개정(’23.4.11.) 이후 입법예고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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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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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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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2-10-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8-31
- 예고 종료2023-09-27
- 공포2023-12-13
- 시행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