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7-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8-16
- 공포
- 2021-09-07
- 시행
- 2021-09-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429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 기존의 보조금 운영체계 전반을 정비·강화하고 실적보고서의 검증,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감사,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및 부정수급자 제재부가금·가산금 부과·징수 제도 등을 신설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등 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2호) 및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83호)가 시행(2021. 7. 13.) 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이력관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검증·평가, 중요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한편,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재부가금·가산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방보조사업 이력관리안 제3조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기초로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지방보조금관리 시스템’에 5년간 등록·관리하도록 함. ※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1회성 보조사업은 제외 가능
- 나실적보고서의 작성 및 검증안 제4조~제19조
1) 실적보고서는 정산보고서*와 세부 실적보고서, 중요재산 관리 내역, 부기등기 내역 및 그 증빙자료 등을 포함함. (실적보고서 작성 항목 등) * 일반현황, 보조사업 개요, 지방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반환액 등 포함
2) 검증의 공정성을 위하여 검증기관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검증업무 기간 중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외부 회계감사,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업무는 수행 불가 (검증기관의 의무 및 업무제한 등)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함
3) 검증기관은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후 2개월 내에 검증 업무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검증기관이 직접 작성한 검증조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 (검증업무의 기한 및 검증문서의 보관 등)
- 다특정지방보조사업자 회계감사안 제20조~제36조
1)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 등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감사인의 선임 등) *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
2)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등)
- 라중요재산의 관리안 제37조, 제38조
1)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이를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은 반기별로 공시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2)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기등기 등록·말소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함.
- 마지방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안 제39조, 제40조, 제4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수행배제 또는 제재부가금 결정 절차 개시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 제출 등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실적보고서 검증, 회계감사, 중요재산 관리 등의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보조사업 이력관리 강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에 5년간 등록하여 관리하게 돼요. 다만, 100만 원 이하의 1회성 보조금은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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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통한 이력관리)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기초로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지방보조금관리 시스템'에 5년간 등록·관리하도록 함.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1회성 보조사업은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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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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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누구의 소유인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등을 등기부등본에 추가로 기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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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41개조문).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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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7
- 예고 종료2021-08-16
- 공포2021-09-07
- 시행2021-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