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27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6
- 공포
- 2023-03-14
- 시행
- 2023-03-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586호
개정이유 —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의 경관이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않도록 해당 개발사업 등에 대한 전략ㆍ환경ㆍ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 자연경관영향협의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으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하천정비 등을 자연경관영향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가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소하천구역에서의 소하천등 정비를 자연경관영향협의 대상에서 제외안 별표2
- 나
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중, 하천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의 5,000 제곱미터 이상을 포함하는 개발사업은 자연경관영향협의 대상이나, 하천은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하천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의 5,000 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양안 제방 안쪽 및 제방 등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천공사, 유지ㆍ보수 사업 등은 자연경관영향협의 대상에서 제외 확대안 별표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하천 및 하천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비 사업 등을 자연경관영향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하천 정비사업 협의 제외
소하천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 중,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는 자연경관영향협의 대상에서 제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제1호 가. (사)
변경 전
소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변경 후
개발사업(「소하천정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는 제외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자연경관영향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연경관영향협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주변의 자연 경관이 훼손되거나 시야가 가려지는 등의 영향을 미리 확인하고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30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17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9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7
- 예고 종료2022-12-06
- 공포2023-03-14
- 시행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