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02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3
- 공포
- 2024-07-09
- 시행
- 2024-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93호
개정이유 —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업무 일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24.1.9)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인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안 제21조의2
- 나자연환경훼손지 조사를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작성에 필요한 조사에 추가안 제35조의3제1항제4호
- 다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
- 라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 중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경감안 별표 2 제2호 비고 신설
- 마기타 용어정비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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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인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안 제21조의2)
나. 자연환경훼손지 조사를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작성에 필요한 조사에 추가(안 제35조의3제1항제4호)
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2조의2제2항 및 제3항)
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 중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경감(안 별표 2 제2호 비고 신설)
마. 기타 용어정비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조문 현행화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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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02
- 예고 종료2024-03-13
- 공포2024-07-09
- 시행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