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0-22
- 의견제출 마감
- 2025-12-01
- 공포
- 2026-03-17
- 시행
- 2026-03-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0013호
개정이유 — 생태관광 활성화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821호, 2025.3.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생태관광지역 지정 시 고려사항과 생태관광지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우수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포상 등의 기준을 규정안 제34조의2, 제34조의5
- 나우수 생태관광프로그램 등의 인증대상 및 인증기관을 규정안 제34조의3, 제34조의4
- 다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정보망에 포함될 구체적인 보호지역을 규정하고, 자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위탁기관에 국립공원공단을 추가안 제6조
- 라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이 기부·대여등으로 참여하기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기부·대여등의 참여 절차와 실적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5조의6, 제35조의7, 별표 2의4
- 마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 전문기관을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규정안 제35조의8
- 바자연환경복원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적인 지정 및 취소 절차를 규정안 제35조의9, 제35조의10
- 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산불 등 재난·재해 복구계획에 따른 사업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면제안 제38조제1항, 별표 2의6
- 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시행하도록 법률이 개정(2025.3.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을 삭제안 제46조
- 자
자연환경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전사업 범위, 대행자 등록을 위한 자격요건, 변경등록하여야 할 중요 사항과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안 제46조의2 ~ 제46조의4,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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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2
- 예고 종료2025-12-01
- 공포2026-03-17
- 시행202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