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7
- 공포
- 2023-03-27
- 시행
- 2023-03-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901호
개정이유 — 합리적인 세목 관리를 위하여 ‘범칙금’도 조세 외의 금전수입에 포함되도록 정비하고, OCR 수납방식 폐지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며, ‘환급금 충당 통지서’ 등의 서식을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그 형식을 정비하며, 체납자의 채권 압류 시 체납자에게 채무를 진 제3자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세외수입 분류체계 정비안 제2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범칙금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조세 외의 금전 수입에 포함되도록 정비
- 나OCR 수납방식 폐지에 따른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호의9, 제1호의10 서식
사용률이 저조한 OCR 수납방식의 폐지에 따른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서식 정비
- 다기안문과 시행문 형식 등 별지 서식 정비별지 제1호의12, 제6호, 제14호, 제15호 서식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서식 자체를 기안문과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형식 정비
- 라압류 대상별 통지 서식 정비별지 제2호, 제2호의2 서식
체납자의 채권 압류 시 ‘체납자에게 채무를 진 제3자’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지할 수 있도록 서식 신설
- 마체납처분 유예신청서 서식 정비별지 제7호 서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처분 유예를 위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담보물건을 기입할 수 있도록 서식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외수입의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서식들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범칙금의 수입 분류 체계 정비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범칙금'을 지방세외수입의 구분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정비해요. 이를 통해 업무상 혼동을 줄이고 합리적인 세목 관리가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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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지방세외수입의 구분)
변경 전
현재는 범칙금이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성격이 다른 수입들이 섞여 관리되고 있어요.
변경 후
범칙금을 지방세외수입의 구분에 포함하도록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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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3. 1. 25.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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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방세외수입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이외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수입을 말해요. (예: 과태료, 사용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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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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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8
- 예고 종료2022-12-07
- 공포2023-03-27
- 시행202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