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1-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2024-01-04
- 시행
- 2024-0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72호
개정이유 — 납부증명서 발급 대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의 개편 일정 등을 고려하여 납부증명서 신청 및 발급의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발급 대상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의6, 별표2, 별지 제1호의11 서식
- 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신청 및 발급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조정(부칙)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발급 대상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의6, 별표2, 별지 제1호의11 서식)
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신청 및 발급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조정(부칙)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1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2024-01-04
- 시행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