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64호
개정이유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도 시행의 안정화를 위해 납부증명서 신청 및 발급의 시행일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신청 및 발급 시행일을 '25. 1. 1.에서 '27. 1. 1.로 조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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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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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6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4-12-31
- 시행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