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898호
개정이유 — 신성장ㆍ친환경 기술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ㆍ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22. 12. 00.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요건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추징대상 매각ㆍ증여의 예외 신설안 영 제1조의2
상속, 수용, 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매각ㆍ증여에서 제외하도록 함.
- 나지방자치단체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안 영 제2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이라도 조례 감면을 추가할 수 있는 사유에 지역역점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
- 다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위임규정 정비안 영 제10조
사회복지시설,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등 감면대상 법인ㆍ단체의 성격을 비영리 법인ㆍ단체로 규정하고, 기타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함.
- 라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감면대상 명확화안 영 제29조, 제38조
감면대상 ‘산업용 건축물등’에서 가스 및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ㆍ단지에 공급하는 시설로 한정하도록 명확히 함.
- 마인구감소지역 기업 지방세 감면 위임규정 신설안 영 제35조의6
감면 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또는 대도시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 제58조의3제4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세 감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구감소지역이나 특정 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매각·증여 판단 시 예외 상황 인정
상속, 수용, 신탁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세금 감면 후 매각이나 증여로 보아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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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매각·증여의 예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속, 수용, 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매각·증여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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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또한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특정 사업의 경우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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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자치사무에 관하여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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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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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8
- 예고 종료2022-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