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469호
개정이유 —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및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감면대상 어업법인의 범위,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의 범위, 지방대학의 감면대상이 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 및 합리적 개선안 제2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신설·연장하려는 경우 조세 관련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감면액 기준을 30억원(시군구는 10억원)으로 완화함.
- 나감면대상 어업법인의 범위 신설안 제5조의3 신설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어업법인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법인으로 함.
- 다출산ㆍ양육 주택 감면대상 1가구 1주택의 범위 등 신설안 제17조의5 신설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하고, 추징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 라지방대학 감면 수익용기본재산 정의 규정안 제18조제5항 신설
지방대학법인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대상 수익용기본재산의 범위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부동산으로 함.
- 마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 단체 감면대상 정비안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학술ㆍ문화예술ㆍ체육 단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여 감면함에 따라 해당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바창업중소기업 감면제외 범위 신설안 제29조의2제12항 신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 사이자상당액 이자율 합리적 개선안 제123조의2제1항제2호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에 대한 이자율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세 감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산 가구 지원 및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세제 지원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감면 자율성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거나 연장할 때,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야 하는 기준 금액을 기존 10억 원에서 광역 지자체는 30억 원, 기초 지자체(시·군·구)는 10억 원으로 구분하여 완화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신설·연장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야 하는 기준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광역지방자치단체는 30억원,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적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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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이자상당액 이자율 조정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세액을 추징할 때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의 이자율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과 동일하게 맞추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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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점주주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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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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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01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2023-12-29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