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05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5
- 공포
- 2025-12-31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27호
개정이유 —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지방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기반 강화,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ㆍ시행)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감면대상 업종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감면대상 청년농업법인 대표자 연령기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 예외규정안 제2조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중 총량비율 외로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별도로 추가고시 할 수 있는 대상에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
- 나감면대상 청년농업법인 연령기준 완화안 제5조의2
청년농업법인의 대표자 연령기준을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에 해당하는 경우로 완화
- 다생애최초 주택 감면 추징배제 규정 정비안 제17조의3
- 라출산·양육용 주택 감면 추징배제 규정 정비안 제17조의4
- 마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확대 및 조문 정비안 제23조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감면요건 규정
- 바외국인투숙객 호텔업 감면 종료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7조
- 사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수 계상 인용규정 정비안 제35조의3
- 아반환공여구역 감면업종 및 대상 확대안 제35조의5
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사업장 이전의 감면요건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로 감면대상 확대
- 자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세컨드홈, 사원용주택 등 감면 확대 및 신설안 제35조의6
– 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사업장 이전의 감면요건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로 감면대상 확대
– 세컨드홈 감면 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감면대상 주택의 기준을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 기업이 소속 사원에서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기숙사의 감면요건 규정
- 차“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 규정 인용 조문 정비안 제38조
- 카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안 제116조의3
세액공제 요건인 상시근로자의 범위 규정
- 타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신설에 따른 대상 신탁 규정안 제128조
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신탁으로 자금 차입을 목적으로 해당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형태의 신탁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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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05
- 예고 종료2025-12-15
- 공포2025-12-31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