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61호
개정이유 — 취약계층 및 서민경제 지원 등 지방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 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00000호, 2024. 12. 00. 공포ㆍ시행)에 따라 임대형기숙사의 범위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외항 운송업자 등이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감면요 건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귀농인 감면 추징대상 기준 신설안 제3조
“농업 외 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판단을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추징하도록 규정 신설
- 나재산세가 면제되는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범위 확대안 제8조의3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여부에 관계 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
- 다임대형기숙사의 범위 신설 등안 제13조
임대형기숙사가 임대주택 감면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신설하고 일부 규정의 법률 상향에 따른 조문 정비 등
- 라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감면대상 주택 등의 범위 조정안 제13조 제5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실제 매입대상에 맞춰 감면대상 범위를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조정
- 마박물관·미술관 등 감면 추징규정 신설안 제21조의2
박물관·미술관·도서관·과학관의 취득세 추징 사유에 대해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폐관신고 또는 등록취소 되는 경우로 명확화
- 바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대상 정비안 제24조
에너지효율등급 폐지 등을 반영하여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준 현행화
- 사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취득세 감면 적용기준 신설(안 제24의2조)
내진성능 확인을 위한 비용은 설계비, 공사비 등 내진 보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입증 방식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내진성능 확인서에 따라 입증되는 비용으로 규정
- 아선박의 감면요건 정비안 제30조
외항 운송업자 및 선박대여업자가 취득하는 선박도 내항 운송업자와 동일하게 취득세 감면 후 30일 내 사업 등록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이 되도록 개선
- 자재건축사업 조합원 취득세 감면대상 1가구 1주택의 범위 등 신설안 제35조의2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재건축사업 조합원 취득세 감면대상 1가구 1주택의 범위 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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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귀농인·직장어린이집·임대주택·재건축 조합원·선박 취득자 등에게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의 세부 기준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맞춰 새로 정하거나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귀농인 감면 추징 기준을 소득금액으로 정해요
귀농인이 농업 외 산업에서 버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걷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따르면, 법률이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서 '기준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로 완화된 데 맞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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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8항(귀농인 추징 소득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농업·임업 소득, 일부 부동산임대소득, 농가부업소득 제외)이 연도별 3,700만원인 경우를 기준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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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선박 감면 요건(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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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감면해 준 세금을 조건을 지키지 않았을 때 다시 걷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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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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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6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4-12-31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