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0-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896호
개정이유 —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이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손자녀가 조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도 각각 별도 세대로 간주하며, 사업자가 사원 임대용으로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 등 주택 취득세 중과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완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관련 세부 규정 마련 등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특례를 적용할 때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상속 받아 취득한 주택 등을 주택 수 산정 시 제외하여 세율특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범위 명확화안 제11조제2항 신설
- 나재개발·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표준 명확화안 제18조의4
- 다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요건 완화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 라취득세 중과대상 무상취득의 범위 개선안 제28조의6제2항
- 마무상취득의 시가인정액 적용 기준 보완안 제14조제3항 신설
- 바시가인정액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안 제14조의5 신설
- 사등록면허세 면허분 비과세 요건 개선안 제40조제2항
- 아지방소비세 안분기준에 사용되는 재정자주도 개념 명확화안 제75조제1항
- 자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완화안 제79조
- 차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 규정 보완안 제87조제4항
- 카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세부규정 마련안 제90조제3항, 제92조제3항 등
- 타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절차 마련안 제99조의2부터 제99조의4 등
- 파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규정 마련안 제100조의7
- 하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세부규정 마련안 제100조의39
거. 도시지역 내 목장용지 분리과세 대상 명확화(안 제102조) 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산정을 위한 조사·연구 의뢰 근거 마련(안 제109) 더.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적용대상 확대(안 제110조의2) 러. 주택 정비사업으로 인한 토지 세부담상한 특례 적용대상 확대(안 제11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30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29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14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1-05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0-28
- 예고 종료2022-1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